거의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회계사무실에 자료를 넘겨 기장료를 주면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를 신고하고 또 그 부분에서는 신경을 안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에 신경쓰다보면 이런저런거 모두다 꼼꼼하게 챙기기가 어려우니 당연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이란 녀석에게 조금만 관심을 두고 회계사무실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질 수 있기에 그 팁을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1.영수증은 바로 돈이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모아서 가져다 주자.

비용처리에 대한 내용중 업무에 관련된 지출에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한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증빙이란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계산서 등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다보면 3만원을 넘는 금액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적격증빙을 못받고 간이영수증 처리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일과 관련된 지출비용은 무조건 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3만원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를 받지 않았기에 약간의 가산세(2%)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을 받는 A업체 김사장은 건당 3만원 초과된 간이영수증이 100만원어치 정도 있었는데 빼먹지않고 회계사무실에 의뢰해 경비 처리를 하여 총 39만8천원[100만원X(41.8%-2%)]정도만큼 절세효과를 보았다면 B업체 박사장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을거라고 잘못 알고있어 회계사무실에 자료를 주지 않아 전혀 절세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2.감가상각비를 활용하여 재무상태표의 자산등록을 확인.

사업관련 자산을 취득하고도 회계사무실에 똑바로 정보제공을 하지않아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음으로써 감가상각비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산이 재무상태표나 자산명세서에 똑바로 기재되어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김사장과 박사장은 사업에 필요한 목적으로 4천만원을 주고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김사장은 자동차 취득 내역을 회계사무실에 전달하여 자산으로 등재해 주기를 신청하여 종소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내용연수4년,정액법신고)로 1천만원을 경비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박사장은 자동차 구입내역을 회계사무실에 신청하지 않아 자산등록과 경비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3.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도 경비처리가 가능.

많은 사업자들은 실제 일하는 직원에게 인건비를 주면서도 갑근세 무신고,4대보험 미적용,일용직 무신고,불법체류자,신용불량자 등의 이유로 종소세 신고시 인건비 처리를 빼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건비도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이면 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아셔야 할 부분은 서류상 가공경비처리가 되기에 세무서에서 소명자료요구를 받는 경우 가산세 또는 4대보험에서 추징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4.받지 못한 물품대금도 대손상각비로 처리.

거래처에서 외삼매출금(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등의 이유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장대행을 하는경우 그 사실을 회계사무실에 알려 대손처리 해 달라고 하면 장부에 대손상각비로 반영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