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과 벌금

 

 

2018년도부터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6만원(한달 최대 18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기분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고용보험범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 하는 등의 수입이 있으면서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는 등의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나 고용주도 처벌을 받습니다.

 

 

변경된 고용보험 일부개정안을 보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최대 5배를 물어야하고 10년 안에 부정수급을 3회 이상 반복할 경우 최대 3년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기존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비율 또한 기존 100%에서 200%로 늘어납니다.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도록 도와주는 것 처럼 사업주나 고용주 또한 부정수급 사실이 들어나면 부정수급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수급액을 추가로 징수하게 되므로 주의를 해야합니다.

 

 

만약 부정수급 사실을 모르고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형사고발 및 추가징수 처분은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추가처벌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처럼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만큼 올바른 방법으로 받아야 하며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려 정말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