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 서식

 

 

끊임없는 사고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사람이 아니라 술이 시켜서 한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할 당시에는 못느끼지만 단속을 당하고나면 모든 상황은 달라지게됩니다.

 

 

 

특히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을 해야하는 사람들이라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더 치명적인데 이렇게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제도라는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한다고해서 모두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인한 생계곤란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며 여기에는 음주운전 이력,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재산관계, 가족관계, 수입, 직업등이 포함됩니다.

 

 

행정처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심의위원회가 열리며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되면 운전면허 취소자의 경우 면허정지 110일로, 면허정지의 경우 정지 일수의 절반 감경등과 같이 구제를 받게됩니다. 하지만 구제율은 5%~10%정도로 희박하고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이상인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인적피해와 같은 경우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서.hwp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 작성시 같이 준비해야 될 서류는 운전면허취소(정지)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세목별과세증명서(주민센터발행),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원(은행대출확인원 등), 자동차등록증 사본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며 직장인은 여기에 재직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최근 3개월동안의 월급명세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일을 하고있다는 증거자료(출장신청서 등)가 필요하고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납부증명서, 사업장건물의 등기부등본 (임대를 하고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를 이용해서 일을 하고있다는 증거자료(거래내역서, 납품대장등)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 서식과 작성요령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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