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방법 법적절차

 

착오송금 반환방법 법적절차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폰 뱅킹으로 쉽게 돈을 송금할 수 있다보니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시키는 착오송금에 따른 분쟁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급하게 송금을 하다보면 돈을 받는 입금자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이 중에서는 대부분 돈을 잘 못 보낸 사람에게 반환이 되지만 가끔 돈을 사용했거나 반환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착오송금 반환방법 법적절차

 

일반적으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보낸 은행에 반환청구를 신청하게 되는데 반환청구 신청을 받은 은행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동의를 요청하여 당사자가 동의를 한 경우엔 원래 송금자에게 반환 되지만 돈을 받은 사람이 동의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조회신청(금융거래정보등 제공명령신청)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소장의 수취인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성명불상자'라고 기입한다)

 

착오송금 반환방법 법적절차

 

사실조회신청이 접수된 후 약 3주에서 4주정도가 경과하면 돈을 수취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피고 경정 신청을 통해 성명불상자라고 기입했던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변경할 수 있고 법원에서는 수취인에게 소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돈을 잘 못 받은 사람은 해당 돈이 상호 합의하에 입금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및 보관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돈을 받은 사람이 착오송금된 금액을 사용을 했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형사상 처벌을 받는 범죄가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방법 법적절차

 

은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 힘든 경우엔 법적절차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대부분 승소가 되지만 소송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돈을 잘 못 받은 사람에 대한 재산확인 부분이 어려워 집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착오송금 된 금액이 삼천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신속한 판결문을 받아보는데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아니기에 사실조회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은 은행을 통해 해결이 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돈을 받은 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쉽게 알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것이 현실이므로 가급적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도입이 된 제도로 송금 완료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취인이 돈을 찾을 수 있는 제도인 '지연이체제도'를 활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착오송금 반환방법 및 법적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