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 소화기 유통기한

 

분말 소화기 유통기한

 

요즘은 일반 공장이나 사무실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같은 일반 가정집에도 분말 소화기가 하나씩 비치되어 있지만 불이 나지 않는 이상 사용할 일이 없기때문에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냥 방치만 해놓다간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용하지 못해 큰 인명피해나 재산비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1년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 주는것이 좋은데 2017년 1월에 개정된 소방용품 내용연수 관련 법규에 따르면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분말 소화기 유통기한

 

이러한 이유로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를 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하고 성능확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하여 내용연수가 도래한 날 다음달부터 3년간 연장 사용이 가능한데 성능점검 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73)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분말 소화기 유통기한

 

분말소화기 본체에는 제조일자가 대부분 표시되어 있으므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10년 이상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관상태가 나쁘거나 용기내 압력이 떨어진 소화기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것이 좋습니다.

 

 

 

분말소화기 폐기방법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전문수거업체를 통해 폐기하거나 인근 119안전센터 또는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후소화기 수거 정비 지원센터(041-750-1262)로 문의하면 폐기방법에 대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말 소화기 유통기한과 폐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