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소멸과 유효기간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사건의 피해나 경중에 따라 벌금과 벌점을 받습니다. 이렇게 부과된 벌점은 3년 동안 관리되고 추가로 벌점을 받으면 여기에 합산이 되는데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소멸과 유효기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점이 어느 정도 합산이 되어 1년 동안의 누적점수가 121점 이상, 2년 동안의 누적점수가 201점 이상, 3년 동안의 누적점수가 217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벌점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1년 동안의 벌점이 40점(40점 포함) 이상이 되면 그 날로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벌점도 유효기간이 있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최초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누적벌점이 39점을 넘지 않으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벌점이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누적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벌점에서 20점을 감면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소양교육을 받으면 정지 처분 기간에서 20일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착한 운전마일리지제도에 가입하여 1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없으면 10점의 마일리지를 받고 누적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때 이 점수를 사용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벌점 소멸과 유효기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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